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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석방됐지만…'이제부터 시작' 5백억원 소송 대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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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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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속 144일 만인 22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지만 '땅콩회항' 여진은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이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큰 데다 땅콩회항 당사자들이 사고 발생지인 미국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아직 첫 발도 못 뗀 상태다. 법조계는 소 제기부터 판결까지 최장 3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항공보안법 위반(항공기 항로변경)은 "땅콩회항이 발생한 계류장은 항로로 볼 수 없다"며 불인정했지만, 업무방해와 강요 혐의는 인정했다. 검찰은 논리 보완 등을 거쳐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를 다시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형사소송 결과와 별개로 땅콩회황 당사자인 김도희 승무원, 박창진 사무장이 제기한 민사소송 승소를 점치는 시선이 많다.

이들은 "조 전 부사장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해 물리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창진 사무장.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박창진 사무장.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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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사무장의 배상 청구액은 5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승무원은 배상액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국 법체계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천문학적인 배상 판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민사소송은 늦어도 7월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구속으로 인한 송달 어려움 등을 이유로 7월13일까지 민사소송 관련 답변서를 제출하기로 김 승무원 측과 합의한 상태다.

조 전 부사장은 대형 로펌인 '메이어브라운'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 특별 검사팀 일원인 리처드 벤-베니스테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박 사무장도 미국 뉴욕에서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500억원 규모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의 업무복귀도 여론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는 땅콩회항 이후 대한항공 부사장 등 모든 직위에서 물러났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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