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속 144일 만인 22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지만 '땅콩회항' 여진은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이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큰 데다 땅콩회항 당사자들이 사고 발생지인 미국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아직 첫 발도 못 뗀 상태다. 법조계는 소 제기부터 판결까지 최장 3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형사소송 결과와 별개로 땅콩회황 당사자인 김도희 승무원, 박창진 사무장이 제기한 민사소송 승소를 점치는 시선이 많다.
이들은 "조 전 부사장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해 물리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 사무장의 배상 청구액은 5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승무원은 배상액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국 법체계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천문학적인 배상 판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민사소송은 늦어도 7월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구속으로 인한 송달 어려움 등을 이유로 7월13일까지 민사소송 관련 답변서를 제출하기로 김 승무원 측과 합의한 상태다.
조 전 부사장은 대형 로펌인 '메이어브라운'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 특별 검사팀 일원인 리처드 벤-베니스테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박 사무장도 미국 뉴욕에서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500억원 규모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의 업무복귀도 여론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는 땅콩회항 이후 대한항공 부사장 등 모든 직위에서 물러났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