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외박ㆍ외출이 가능한 개인요양병원을 돌며 입원해 수년간 보험금 5억3000만원을 타낸 혐의(사기)로 김모(62), 박모(57ㆍ여)씨 부부와 박씨의 동생(54ㆍ여)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통원치료가 가능한 당뇨, 요추염, 뇌경변 등의 질환을 갖고 있었지만, 무단으로 외박ㆍ외출이 가능한 개인요양병원에 입ㆍ퇴원하며 병원비와 보험금을 챙겼다.
한 병원에서 치료가 끝나면 다른 병원으로 가서 동일한 치료를 받았으며, 연간 최고 187일을 허위 입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10개 보험사에 20개의 보험에 가입한 김씨는 보험금 1억5000만원을 받아챙겼으며, 보장성 보험 12개에 가입한 박씨도 비슷한 수법으로 입원일수를 늘려 21차례에 걸쳐 2억4000만원을 챙겼다. 박씨 동생은 당뇨병 진단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해 보험금 1억4000만원을 지급받았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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