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 어린이 안전문 제품 2종 리콜 조치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이케아(IKEA)는 어린이 안전문 제품인 파트룰 클렘마(PATRULL KLAMMA)와 파트룰 스미디그(PATRULL SMIDIG)에 대한 리콜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케아는 이들 제품 설치 시 제품에 가해지는 압력과 벽 사이의 마찰력이 부족해 충분히 고정되지 않고, 어린이들이 제품 아래쪽에 있는 금속바에 발이 걸려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계단 위에 설치할 경우 어린이들이 굴러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품과 관련해 현재까지 어린이가 다친 사고는 전 세계적으로 18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케아는 이들 제품을 이미 구입해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는 해당 제품을 계단 위에 설치하지 말고 방문이나 계단 아래에 설치해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경우 이케아에 연락하면 개정된 제품사용설명서와 제품 부착형 경고 라벨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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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부착된 제조일자가1510 (2015년 10주차) 또는 그 이전으로 표시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매영수증 없이도 언제든 이케아 매장으로 반품해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또 파트룰 어린이 안전문 연장제품도 반품 시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이 제품들은 1995년 8월 1일부터 판매됐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이케아 홈페이지(www.IKEA.kr) 혹은 이케아 고객지원센터(1670-453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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