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현대重 노조, 작업중지권 첫 발동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현대중공업 노조가 6일 '작업중지권'을 처음 발동했다.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발생했을 때 노조가 작업을 중지시키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뒤 다시 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 권리로, 올해 초 현대중공업에 작업중지권이 규정된 이후 처음 발동됐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날 사측과의 임단협에서 위험사업장의 노조 단독 작업중지권을 확보한 이후 처음 이를 발동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조선사업부 판넬조립부의 한 공정에서 절단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가 맨홀 커버 조임 볼트에 걸려 넘어지면서 1.5m 맨홀 아래로 떨어져 부상했다.
이에 노조는 더 큰 안전사고의 우려를 막기 위해 해당공정에 대해 작업중지권을 발동했다고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그동안 비슷한 작업 과정에서 안전시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노조 노동안전보건실 간부들이 사고현장에서 작업을 중지시켰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노조의 작업중지권 발동에 따라 사고위험 방지대책을 세우면서 해당공정의 작업은 사고 당일 재개됐다.
앞서 현대중 노사는 올해초까지 이어진 2014년도 임단협에서 노조가 위험사업장에 대해 단독으로 작업중지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에따라 현장에서 인명피해 우려상황이 발생하면 노조(노동안전보건실)는 회사 안전경영부(각 사업부 안전과)에 문서나 전화로 시정을 요구하고, 회사가 이를 이행할때까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해 10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 11명이 숨졌다. 국내 기업 가운데 노조에 작업중지권이 부여된 곳은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자동차, STX조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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