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임우진)는 교통안전 확보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을 위해 얌체운전자들의 번호판가림 불법자동차 상습지역에 대해 서부경찰과 합동단속으로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주정차 단속장비를 무력화시키고 불법주정차 분위기를 조성해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차량들이다.
기존 1회 계도 후 형사고발하던 것을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및 제81조 제1의 2호 규정에 따라 단속 즉시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서구 관계자는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한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올해 번호판가림 불법자동차 단속을 실시해 계도 72대, 고발 4대 등 총 76대 차량을 단속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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