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식비로 월 600만원'…정비구역서 196건 부조리 적발
조합운영 실태점검 결과…예산 편성 및 집행분야에 부조리 집중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현장실태점점 결과 5인 월 식비로 600만원을 사용해 조합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하는 등의 부조리가 적발됐다.
시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주민들이 실태점검을 요청한 24개 구역에 대한 현장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96건의 부적정 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시·구 공무원 및 회계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각 조합에 대해 예산편성 및 집행, 자금차입, 계약, 자금관리, 조합행정, 정보공개 등 6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다.
이번 점검은 시가 조합운영 부조리 개선 대책의 하나로 지난해 본격 실태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이뤄진 첫 대규모 현장점검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13년 4개 구역에 대한 시범점검을 진행했다.
점검결과 5인 월 식비로 600만 원 사용해 조합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하는 등 전체 적발된 부적정 사항 절반 이상이 예산 편성 및 집행 분야(108건)에 집중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회 의결사항에 대해 관행적으로 사후추인하고, 현금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개인명의 통장을 조합자금 이용에 사용하는 등 관행적 부조리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부적정 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예산편성 및 집행(108건), 자금차입(18건), 계약(32건), 자금관리(6건), 조합행정(11건), 정보공개(21건) 등이다.
시는 이중 162건은 시정명령, 10건(3억4300만원)에 대해 환수조치하는 한편 법적 규정이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4건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사항은 고발조치가 원칙이지만 조합의 법규이해 부족 및 과거부터 이어내려 온 관행적 사례 등을 감안해 이번에 한해 강력하게 행정지도 조치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원칙에 따라 고발 등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는 총 76개 신청구역 중 나머지 52개 구역에 대해서도 올 연말까지 현장실태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때는 서울시 공공변호사가 함께 참여한다.
또 시는 2016년부터는 자치구도 전문가를 포함한 합동점검반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서울시와 자치구 투트랙으로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지속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정비사업조합에 뿌리깊이 자리 잡은 관행적 부조리를 척결하고 바르고 투명한 조합운영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연말까지 나머지 52개 구역에 대해 현장점검을 마무리하고 2016년부터는 시·자치구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등 부조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