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2014년 재결서 201건 분석 결과 세월호 침몰사고 등 해양에서 발생한 사고가 1330건으로 일년전보다 2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사고 유형별로는 충돌사고가 65%로 가장 많았고, 인명사상(8%), 좌초사고(5%) 순으로 잦았다. 장황호 심판원장은 "경계 불철저의 잠재원인은 과로로 인한 졸음운항, 운항 중 다른 업무 수행 및 레이더 조작 미숙 등"이라며 "등록척수에 비해 예부선 관련사고가 약 10배로 많고 충돌사고에 따른 인명피해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항만 내 대형 해양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도선사 과실에 기인한 해양사고가 증가 추세에 있다는 특징도 나타났다. 도선사 관련 해양사고는 2013년 3건에서 지난해 5건으로 늘었다.
먼저 실효적인 어선사고 감소 대책을 위해서는 여객선 운항관리자와 유사한 어선 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고, 어선의 야간 불법운항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현행 제도상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무면허 5t 미만 소형선박 운항자에 대한 해기 면허제도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장 원장은 "무면허 소형선박 운항자는 본인, 동승자는 물론 다른 선박의 안전에도 큰 위협요소"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5t 미만 소형선박 운항자에 대한 해기 면허제도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심판원은 사고율이 높은 예부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개선 방안으로 예부선 등록시 압항부선으로 등록을 유도하고, 부선의 안전기준 및 운항조건을 강화하는 한편 예인줄 야간 식별표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시했다.
해상운송사업을 등록한 예부선은 1,469척으로 전체 선박등록척수 8만572척의 1.8%에 불과하나, 2014년 예부선 관련 사고는 총 59척(19%)에서 발생해 타 선종에 비해 사고율이 약 10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우이산호 유류유출사고 등 계속된 항만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광양항 출입항로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항로간 통항 우선순위 지정 등 세부 통항방법을 마련하고, 도선사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선운영 관련 세부운영지침을 갖출 것을 지적했다.
한편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해양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사고 관련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국내 유일의 해양사고 조사심판 기관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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