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채널사용사업자(PP)협의회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송광고 규제 완화는 지상파 편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광고총량제가 실시되면 지상파방송사들은 광고단가가 높은 프로그램 광고를 더 많이 판매해 광고수익 점유율을 지금보다 더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PP협의회는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면 지상파 광고총량제 허용에 상응하는 가상·간접광고, 협찬고지 등 지상파와 차별화된 유료방송 광고규제 완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지상파 광고 총량제가 실시되면 유료방송PP가 지상파 방송에 비해 광고 시간이 더 적은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며 PP 광고 시간 총량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일부 광고유형별 시간을 없애고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시간총량만 정해주는 광고총량제 도입, 자막광고의 오락·교양프로그램 허용과 유료방송의 자막·간접광고 시간 확대 등이 골자다.
개정안은 지상파의 경우 광고총량제를 도입해 프로그램·토막·자막·시보 등 4개 유형별 규제를 없애고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100분의 15(시간당 9분), 최대 100분의 18(10분48초) 이내에서 자율 편성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또 유료방송의 경우에도 토막·자막광고별 규제를 없애고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100분의 17(10분12초), 최대 100분의 20(12분) 이내로 총량제를 적용해 기존보다 총 광고 허용시간은 다소 줄었다.
지상파TV와 유료방송의 스포츠 중계방송에서만 경기시간의 100분의 5 이내에서 편성할 수 있는 가상광고는 교양·오락프로그램에도 허용된다.
오락과 교양 프로그램에서 상품을 소품으로 노출하는 간접광고도 현재 지상파와 유료방송 모두 프로그램의 100분의 5 이내에서만 허용됐으나 유료방송은 100분의 7로 확대된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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