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성 전 회장에 대한 사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인 2007년 12월19일 대통령선거일 이전에 참여정부에서 검토했지만 법무부 반대로 포함시키지 못했다가, 청와대가 다시 포함시키라는 지시로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야당에서 주장한 것과 같이 성 전 회장에 대한 사면은 이명박 당시 당선인의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참여정부 스스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이같은 내용은 "당시 사면 업무에 종사했던 실무자로부터 획득한 내용"이라며 "(야당에서) 거짓이라고 생각된다면 국정 조사 열어서 다시한번 확인해도 좋고 법적 절차를 밟아도 자신있게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사실을 밝힌 실무자는 아직도 근무하고 있어 밝힐 수 없다"면서도 "관련된 검토보고서 등은 법무부에서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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