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고정직불금 평균 지급단가 인상분을 반영해 농업진흥지역 내외의 농지에 대한 쌀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를 확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쌀 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오는 6월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갖추어 직접 신청해야 한다.
다만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액 전액을 환수하고 지급액의 2배를 추가징수하며, 5년 이내의 등록제한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값 수준에 상관없이 법령의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쌀 고정직불금 지급단가가 올라 농업인 소득보전과 경영안정에 보다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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