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캐디에 춤ㆍ노래 시킨 해군 장성 중징계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골프장 경기보조원에게 춤을 강요한 해군장성이 중징계를 받았다.
해군은 17일 군 골프장 경기보조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A 중장를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중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개월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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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중장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군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에게 춤과 노래를 시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A 중장의 부적절한 언행에 가담한 B 준장은 경징계인 견책 명령을 받았다. B 준장은 춤을 잘 못추는 경기보조원에게 "엉덩이를 나처럼 흔들어야지"라며 A 중장을거든 것으로 조사됐다.
해군은 이들이 모두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의 부적절한 언행을 인지하고도 상급부대에 보고하지 않은 골프장 관할부대장 C 준장은 '무혐의'로 판단돼 징계를 받지 않았다. 앞서 해군은 지난달 이들 3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A 중장을 면직 조치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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