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켄코사에 납품편의 제공으로 38억원 국고 손실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통영함 비리에 연루된 황기철(59) 전 해군참모총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9일 통영함 부품 평가서를 꾸며 국가에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황 전 총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출범 후 군 최고위 급 출신 인사가 기소된 것은 정옥근 전 참모총장에 이어 두번째다.


합수단에 따르면 미국 하켄코사에서 대당 41억원에 납품하기로 한 통영함 선체고정음탐기(HMS)는 평가 당시 필수조건 및 선택조건 3개 항목을 충족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황 전 총장과 해군 함정사업부 상륙함 사업팀장 오모 대령은 2009년 하켄코사가 이를 납품할 수 있도록 구매계획 작성·제안서 작성 및 평가서류를 이 조건들이 충족된 것처럼 허위로 꾸민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렇게 납품된 선체고정음탐기는 2013년 12열 운용시험평가에서 '전투용 부적합'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이로 인해 38억원의 국고 손실이 생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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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황 전 총장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배임)로 오 대령도 추가기소됐다. 오 대령은 통영함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평가서를 조작한 혐의(허위작성공문서 행사)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합수단은 황 전 총장이 하켄코사에게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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