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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근해서 선상 집단 혼외정사한 男·女 실형·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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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UAE(아랍에미리트) 일간지 '칼리즈타임스'는 6일(현지시간) "두바이 근해에 호화 요트를 띄워놓고 선상에서 집단으로 혼외정사를 벌이고 술을 마신 남성 15명과 여성13명에게 실형과 벌금형 등이 선고됐다"고 보도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것으로 두바이 형사법원은 선상에서 열린 생일파티를 빙자해 합의로 혼외정사를 벌인 피고인 중 남성 2명과 여성 3명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 파티에 참석한 피고인 28명 모두에게 2000디르함(약 6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고 성관계를 맺진 않았지만 선상에서 면허 없이 술을 마신 9명은 2000디르함의 벌금이 추가됐다.

두바이 경찰은 두바이 마리나 지역 부근 바다에서 술을 마시는 밤샘 선상 파티가 열린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당일 새벽 요트를 급습해 현행범으로 이들을 검거했다.

법원에서 유죄를 받은 이들은 20∼40대로 UAE를 비롯해 이란, 코모로스, 오만,예멘, 사우디 아라비아, 모로코 등 이슬람권 국적자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한편 샤리아법(이슬람 율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사우디나 이란의 경우, 혼외정사를 하다 적발돼 기소되면 사형에 처하기도 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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