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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임대료기준 31일 행정예고…내달 20일까지 의견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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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국토교통부는 31일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을 행정예고키로 했다. 이번 기준은 국토부 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해당 기준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다음 달 20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홈페이지에서 국토부 행복주택기획과에 내면 된다.

행복주택은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장과 가까운 곳에 주거 가능한 부지를 활용해 주변보다 싸게 나오는 임대주택이다. 행정예고안을 보면 정부가 임대료의 상한선인 표준임대료 기준을 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이 범위 아래로 실제 임대료를 정하게 된다.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정한다. 취약계층이 시세의 60% 수준이며 대학생(68%), 사회초년생(72%), 비취약계층 노인계층(76%), 신혼부부나 산업단지근로자(80%) 등 계층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시세는 행복주택과 유형규모 등이 비슷한 인근 주택의 임대차 거래 사례를 조사해 결정되며 필요할 경우 감정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기본적으로 50대50 이나 입주자 요청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셋값이 8000만원이고 전월세 전환율이 6%라면 기본 보증금 4000만원과 매달 20만원으로 정해진다. 월세 20만원은 보증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의 전환율과 개월수로 나눈 금액이다. 보증금을 6000만원으로 높이면 월세는 10만원으로, 2000만원으로 낮추면 월세는 30만원이 된다.

기존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영구임대나 국민임대주택이 건설비를 기반으로 임대료 체계를 갖춘 반면 행복주택은 시세를 기반으로 임대료를 짠 게 차이점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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