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앞으로 군내 성추행·성폭행 가해자는 퇴출되고 성희롱 가해자는 진급이 금지된다.
국방부는 27일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모든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원아웃' 제도를 시행한다"며 "성추행·성폭행 가해자는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대상에 포함, 군에서 퇴출을 원칙으로 하고 성희롱 가해자는 진급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직속상관이나 해당 부대의 인사, 감찰, 헌병, 법무 등 업무 관련자가 성범죄를 묵인·방관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국방부와 육·해·공군본부에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전담조직이 편성되고 군단급 이하 부대에 성폭력 예방 전담인력도 보강된다. 국방부는 군단급 헌병대대에 여군수사관을 편성해 성폭력 예방활동을 전담토록 하고 전 부대 대상 불시 암행감찰을 시행하는 등 성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권력형 성폭력 근절을 위해 하사 근무평정을 절대평가 후 결과를 본인에게 공개하고 장기복무 선발 때 객관적인 평가요소를 확대하기로 했다. 성폭력 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해 피해 접수와 동시에 사건처리 전 과정에 여성조력자가 참여하도록 했고, 성범죄 신고가 용이하도록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원터치 방식' 신고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국방부는 성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성(性) 인지력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1년에 1회 받도록 규정된 '성인지력 교육'을 3개월에 1회 받도록 했고, 1년에 1회 성인지력 평가를 받도록 했다. 교육 미이수자와 평가 불합격자는 당해연도진급 심사대상에서 배제된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