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납품 탓 200여건 고장신고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전투기 이륙 시동기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기준 미달 제품을 납품한 예비역 공군 준장과 군수업체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24일 전투기 이륙 시 활용되는 시동기의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꾸며 불량제품을 납품한 혐의(특경가법 사기 등)로 예비역 공군 준장 김모(57)씨와 M사 임원 조모(56)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1년 12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230억원대 시동기 사업을 따냈다. 시동기는 구형 전투기 이륙때 엔진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다. 김씨 등은 이 시동기 운전 시간을 허위로 작성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성능검사를 제대로 거친 것처럼 속인 '불량' 시동기를 총 58대를 납품해 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M사 제품에 대해 200여건의 고장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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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등은 시제품이 정상 검사가 이뤄진 것처럼 속이기 위해 엔진구성품이 파손된 경우 다른 시동기로 바꾼 뒤 계속 시험 평가를 받기도 했다.

김씨는 방위사업청 부장으로 근무하다 2009년 12월 준장으로 예편한 뒤 M사에 취업해 항공기시동용 발전기 납품사업을 담당하는 신사업본부장으로 일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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