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경찰서는 펜션과 캠핑장 실소유주 유모(63)씨와 펜션·캠핑장 임차업주 김모(52·여)씨, 관리인인 김씨의 동생(46), 펜션 법인 이사 등 4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화재로 7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책임을 물어 이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펜션 측이 설치한 시설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점과 일부 소화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입증에는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불이 난 텐트가 고정식 불법 건축물이라고 판단되면 건축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해당 펜션을 압수수색해 관리동 사무실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리장부 등을 확보했다.
한편 전날 오전 2시9분께 강화군 화도면 동막해수욕장에서 500m가량 떨어진 한 캠핑장에서 불이 나 이모(37)씨와 11살, 6살 된 이씨의 두 아들, 이씨의 중학교 동창 천모(36)씨와 천씨의 아들(7)이 숨졌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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