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램핑 텐트는 내부에 수납장이며 TV·컴퓨터·냉장고 등 각종 가전제품, 난방시설까지 갖춰져있어 사실상 펜션에 가깝지만 일반 캠핑장으로 분류돼 신고대상이 아니며 화재점검도 받을 필요가 없다. 텐트 재질도 불에 잘 타는 가연성 천막이라 화재시 순식간에 타버릴 우려가 크다.
류환형 강화소방서장은 “텐트가 연소가 잘 되는 소재로 돼 있어 불이 순식간에 번진 것 같다”며 “신고를 받고 10여분 뒤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그 전에 이미 텐트시설은 전소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처럼 글램핑장이 화재 등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있지만 관할 지자체에 신고가 안돼 소방점검 등 관리대상에서 제외돼있다.
전국에 야영장이 1800개로 추정되지만 관광진흥법령 등 법·제도 내에서 등록·관리되고 있는 야영장이 230곳에 불과하다. 또 한국재난안전연구원이 2013년 전국의 야영장 430곳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체의 79.1%인 340곳이 안전등급 ‘E등급’인 것으로 조사됐다. 산불·화재 위험분야에서도 E등급은 199개소(49.4%)인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으로 화재예방대책은 거의 마련되지 않은 셈이다.
소방전문가들은 “정부가 ‘야영장 통합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했다지만 소화기를 비치하거나 화기 사용시 반드시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하도록 계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이마저도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화재참사가 발생한 강화 뿐만 아니라 전국의 농어촌에서 펜션, 민박 등 숙박업소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지만 대부분 영세한 규모로 신고조차 안돼 정부의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일반 숙박업은 정기적인 소방시설 안전점검 대상이지만 농어촌 숙박업의 경우 신고를 하더라도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소방점검 등 별다른 규제를 받지않고 있다. 이는 농어촌의 소득증대 사업의 일환으로 숙박업을 허용하다보니 법이 다소 느슨한 탓이다. 강화지역만해도 농가의 3분의 2 가량이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펜션, 민박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강화에서 5년 째 민박업을 하고 있는 김모(여·55)씨는 “방 여섯개 이하는 민박으로 분류돼 군청에 신고를 했다”면서 “하지만 처음 신고할 때 공무원들이 화재대비 장치가 있는지 보기는 했으나 지금까지 단 한번도 소방점검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인천= 박혜숙·유제훈·원다라 기자 hsp0664@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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