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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인증 못받은 폰이 유통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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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 "인증 진행중…법정관리 등 유동성 문제로 늦어져"

휴대폰 판매점(사진은 기사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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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팬택 스마트폰이 버젓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 취재 결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중인 팬택은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단말기를 7개월여간 시중에 공급해 왔다. 전파인증에는 제품당 1000여만원이 필요하다. 팬택은 유동성 문제로 이를 감당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의 2.1GHz 대역을 지원하는 팬택의 일부 스마트폰이 전파법상의 전파인증을 받지 않았다.

전파인증 제도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이동통신망을 이용하는 모든 휴대기기가 시판 전 정부의 승인을 받는 절차다. 전파법 제84조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KT는 지난해 9월 기존 3세대(3G) 이동통신 용도로 사용하던 2.1GHz 주파수 대역의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용으로 전환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인터넷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이를 허용토록 한 것이다. 출시 당시 전파인증을 받았던 단말기라도 2.1GHZ 대역을 사용하게 되는 모델들은 이 대역에 대한 전파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문제는 전파인증 과정을 거치지 않은 팬택의 일부 제품들이 그대로 시장에 유통됐다는 것이다. 불법 유통된 제품은 모두 3종이다.

팬택은 본지의 취재가 시작되자, 부랴부랴 지난 20일 전파인증 관련 서류를 국립전파원에 접수했다. 팬택 관계자는 "많은 직원들이 휴직에 들어가 있는데다, 법정관리 때문에 지출에 대한 (법원의)결제도 필요해 상대적으로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즉답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다"며 "전파연구원에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KT는 "해당 대역에 대한 팬택 제품의 미인증 사실을 인지, 전파인증을 제조사에 요청한 상태"라며 "해당대역은 3CA단말만 접속되도록 네트워크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팬택 제품들은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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