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카드수수료 인하 문제'를 4월 임시국회에서 다루겠다고 밝힘에 따라 중소상공인 등을 위한 카드수수료 인하 문제가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함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카드수수료율 인하문제는 야당 뿐 아니라 여당의원들까지 관련법 입법에 나서면서 제도개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다양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이 법안 형태로 발의된 상태다. 우선 신용카드사의 전표 매입기능을 신용카드사로부터 떼거나 카드사 이외의 금융기관에 전표매입 권한을 부여해 신용카드사와의 경쟁을 촉진시키는 방안이 있다.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신용카드거래로 생긴 채권(전표)을 신용카드 업자 외에 여신업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서도 매입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사외에 매입사를 선택할 권리가 없어 신용카드사의 일방적인 가맹점계약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공급자 위주의 가격결정 구조"라며 "자신이 만든 법이 시행되어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이 1%포인트 가량 떨어질 경우에 중소신용카드 가맹점(매출 2억원이상)에서만 2조원 이상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낙연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카드매입사를 신설해 신용카드 시장에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을 발의했다.


결제수단에 따라 가격을 차별을 허용하자는 법안도 발의되어 있다.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은 "현행 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고자 할 때 이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세원의 투명성이 높아졌지만, 상대적으로 고비용 결제수단인 신용카드 사용비용이 확대됨에 따라 저비용 결제수단인 현금, 직불형카드, 수표 등의 사용이 위축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그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전제로 현금 또는 직불카드 등을 결제할 경우 신용카드가맹점이 가맹점 수수료 범위 내에서 마일리지나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이같은 제도를 도입할 경우 가계부채 축소 효과는 물론, 가맹점의 영업활성화, 소비자 후생, 소비자의 결제수단 선택권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2010년부터 신용카드 이외의 수단을 쓸 경우 가격할인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맹점수수료율에 상한선을 부과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김진표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은 각각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통해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가맹점수수료율이 2%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으로 일정 매출액 이하(길정우안 2억원, 김진표안 3억원) 이하의 신용카드가맹점에서는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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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가맹점의 협상력을 강화해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있다. 전병헌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은 신용카드가맹점 단체가 카드회사와 수수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영세가맹점들이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수수료 협의를 원활히 하도록 하기 위해 가맹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가맹점의 단체교섭권이 명문화되지 않아 협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은 택시에 사용되는 5000원 이하의 소액결제에 한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심재권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만원 이하의 소액카드결제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둔 상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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