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업계에 따르면 두 회사는 지난해부터 10곳에 달하는 카드사에게 "수수료율 인상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며 수차례 공문을 보냈다. 이통사의 경고에도 신한카드 등 10여개 카드사는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수수료율 인상으로 이통사들이 손해를 봐야하는 금액이 연간 1000억원에 달할 것이라 밝혔다. 이통사들이 고스란히 짐을 떠안지 않은 이상 수수료 인상으로 생긴 비용은 어느정도 이용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재개약 시 수수료율이 얼마로 재조정 되는지가 관건이다. 재조정 할 때 수수료율을 내리면 내릴수록 요금 인상 리스크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통사들은 재개약을 통해 수수료율이 오르기 전인 1.5% 정도로 끌어내리는 것이 목표다.
이에 대해 KTOA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여전법을 어기면 (정부에 의해) 영업정지를 당한다며 수수료를 당장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며 "그러나 카드사가 수수료를 재계약을 하기 전 일방적으로 올리면 분명히 계약 위반이며 카드사들을 대상으로 '부당이익 반환 청구소송'을 걸겠다"고 밝혔다.
부당이익 반환 청구소송의 핵심은 예를 들어 A통신사와 B카드사가 내년 6월까지 수수료율 1.5% 계약을 맺었다면, B카드사가 22일부터 수수료율을 2.0%로 인상시켜도 내년 6월까지는 A이통사가 1.5%를 초과해 낸 수수료를 B카드사로부터 다시 돌려받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이에 대해서 만큼은 이통사와 같은 해석이다.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관계자는 "이동통신사와 카드사가 여전법 적용 이전에 수수료율 계약을 맺었으므로 이런 경우엔 사적계약이 우선되는 게 원칙"이라며 "인상된 수수료율은 이통사가 카드사간 원래 계약이 끝난 이후부터 적용해도 문제 없다"고 밝혔다.
이통사 관계자는 "골프장 카드수수료와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사 카드수수료가 비슷한 수준이라는 건 상식과 벗어나는 일"이라며 "이동통신사들은 카드사 마케팅에 대한 혜택도 전혀 못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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