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무상교복, 무상공공산후조리원에 이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 시행에 들어갔다.
23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2월부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대상 기준을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3명 가족 기준 월평균 소득 214만원)에서 65% 이하(287만원)로 낮췄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복지부 지원 예산 8억8000만원 외에 1억6000만원의 별도 예산을 투입한다. 이 사업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영양관리, 산후체조, 신생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비용은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1명을 출산한 경우 ▲2주(12일)에 52만8000원 ▲쌍둥이 3주(18일)에 97만2000원 ▲세쌍둥이와 중증 장애아 산모는 4주(24일)에 144만원이다.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성남시 수정ㆍ중원ㆍ분당구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성남시는 지난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의 출산가정과 셋째아 출산가정 등에 건강관리사를 지원해 1337명 산모와 신생아 돌봄 서비스를 펼쳤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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