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화(인천)=원다라 기자] 화재로 일가족 등 7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인천 강화군의 캠핑장은 미신고 시설로 안전점검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강화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캠핑장은 당국에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영돼 오던 미신고 시설이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야영장은 침수·산사태 등의 위험을 피할 안전한 위치에 있어야 하며, 이용객 안전과 관련한 시설·요원을 확보해야 한다. 또 이 같은 기준을 갖추고 담당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의 유예기간이 오는 5월31일까지로 사고가 발생한 강화 캠핑장의 경우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고 캠핑장은 미신고 시설인 탓에 제대로 된 안전점검도 받지 않았다.
실제 소화 과정에서 캠핑장에 놓여있던 소화기 다섯대 외에는 별다른 안전시설이 없었다. 그나마 있던 소화기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불이 번진 캠핑 텐트도 방염소재가 아닌 일반 천이 소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캠핑장 운영자 A(62·여)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정확한 사건경위와 안전관리 문제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오전 2시께 인천 강화군 동막해수욕장에서 500m 가량 떨어진 한 글램핑장의 텐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이모(38)씨 등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이재환 인천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경정은 "연소된 상태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구체적 원인에 대해서는 배선 부분에 대한 정밀검사, CCTV 장면, 아울러 화재 발생했던 그 상태를 실험을 통해서 밝힐 예정이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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