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동산 반값 중개료’ 도입되나?…23일 시의회 의결 앞둬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지역에 부동산 ‘반값 중개수수료’가 도입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9일 ‘인천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6억원 이상 주택 매매의 경우 현재는 0.9% 이하에서 협의로 중개 수수료가 결정됐지만 조례 개정 후에는 6억∼9억원 0.5% 이하, 9억원 이상은 0.9% 이하로 매도인·매수인의 부담이 줄어든다.
임대차 역시 3억원 이상 주택의 임대차 수수료는 현재 0.8% 이하에서 협의하도록 돼 있지만 조례 개정 후에는 3억∼6억원은 0.4% 이하, 6억원 이상은 0.8% 이하로 줄어든다.
조례안은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안’ 권고안을 준용했기 때문에 조례안 개정 후에도 6억원 미만 주택의 매매 수수료와 3억원 미만 임대차 수수료는 현재와 같다. 매매·교환은 매매가의 0.4∼0.6%, 임대차는 계약금액의 0.3∼0.5%다.
인천에서는 6억원 이상 주택 매매 건수는 2011년 391건, 2012년 562건, 2013년 447건, 2014년 520건 등 매년 늘고 있다.
앞서 시의회 기획위는 여론수렴이 부족하다며 조례안 의결을 보류한 뒤 지난 17일 소비자단체, 부동산중개단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소비자단체 측은 중개 수수료 협의 여지가 있는 만큼 서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상한요율제에 찬성한다며 조례안 원안 통과를 지지했다. 반면 부동산중개단체는 중개 수수료를 둘러싼 소비자와 중개사의 분쟁 방지를 위해서라도 고정요율제로 개정 통과돼야 한다고 맞섰다.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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