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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외유성 연수’ 못 막는 이유 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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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 심의위원회 3명이 시의원… 인천연대 “의원 활동에 대한 견제기능 없는 조례 개정해야”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의회가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외유성’ 해외연수를 강행하고 나선 가운데 애초 시의회의 해외연수 관련 심의단계부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7명은 오는 28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네덜란드와 독일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연수를 떠날 예정이다. 건교위는 해양·항만·공항 관련 업무가 시의회 산업위에서 건교위로 이관됨에 따라 항만이나 공항 관련 시설을 선진국에서 벤치마킹하기 위해 연수를 떠난다고 밝혔다.
연수 경비는 1인당 360만원으로, 시의회 사무처 공무원 2명도 연수에 동행해 총 3200만원을 쓰게 된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에선 시 재정난으로 민생복지 예산마저 축소한 상황에서 시의원들이 연말을 틈타 외유성 해외연수를 가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인천시 살림을 한 푼이라도 아껴 시민들을 위해 예산을 쓰도록 견제해야 할 시의원들이 오히려 이를 역행하고 있다며 연수일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특히 인천시의회의 해외연수를 심의하는 심의위원회 구성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에 따르면 ‘인천시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회’는 지난 16일 건교위의 해외연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하지만 이날 심의위에 참석한 인6명 중 3명이 시의원이고 1명은 교수, 2명은 시민사회추천 인사로 채워졌다.

동료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의원들이 심의하는 것도 문제인데다, 시민사회 추천 인사자격으로 참석한 1명은 인천시가 지원하는 시설 센터장으로 예산권한을 갖고 있는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심의할 수 있었겠느냐는 지적이다.

인천연대는 “심의위원회 구성관련 조례에 심의위원 7명 중 시의원이 3명 참석을 하게 돼 있는데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셈”이라며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해외연수의 관광성 프로그램에 대한 견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인천연대는 또 “서울 성북구의 경우 조례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의회의원, 교육위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인천시의회는 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해 객관적인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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