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약관 명시의무와 설명의무도 강화
12일부터는 이런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전망이다. 법무부가 11일 보험관련 상법을 개정하며 회사 직원의 보험금을 사장이 타는 것을 제한하는 안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또 단체의 규약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로부터 미리 개별적으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법무부의 보험 관련 상법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약관 명시의무와 설명의무를 강화한다. 약관내용을 설명하지 않으면 보험소비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개정 법률은 또 보험소비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사고를 낸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사고를 낸 그 가족에게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없도록 바뀐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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