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자 신고…합법화 안간힘
우버, 승차공유 모델 '우버엑스' 중단 이어 위치기반 서비스 신고 마쳐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우버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신고를 마쳤다고 8일 밝혔다.
우버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법인들의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신고가 가능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정이 개정된 후, 우버 측은 신고 절차를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해왔다.
스테픈 맨 우버 아시아지역 법률고문은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신고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치기반서비스는 모바일 기기의 위치 정보를 수집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가장 가까운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의 위치를 찾거나 기업들이 특정 지역에 있는 고객들에게 자사의 마케팅 정보를 전달하는 데 쓰이기도 한다.
우버는 2013년 8월부터 국내에서 영업을 시작했지만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서비스를 운영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방통위에 신고를 하지 않고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을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우버는 최근 승차공유 서비스 우버엑스(uber X)를 중단하고 리무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옵션 우버블랙(UberBLACK)을 현행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맞춰 제한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기로 결정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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