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전 세계적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우버의 차량공유 서비스가 일본에서도 제동이 걸렸다.


블룸버그는 4일 일본 교통청이 우버테크놀로지 측에 '라이드셰어링' 서비스의 중단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라이드셰어링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자동차를 공유하는 차량공유 서비스로, 우버는 지난달부터 후쿠오카 시를 중심으로 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왔다. 고객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는 등 유료화를 준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도입 한 달 만에 당국이 이를 규제하고 나선 것이다. 교통청은 라이드셰어링 서비스가 일본의 교통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측과의 통화에서 밝혔다.

이번 조치로 도쿄 외부로 서비스 범위를 확장하려던 우버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우버는 도쿄에서 현지 택시업체와 손잡고 서비스를 운영함으로써 그동안 법의 규제망을 피해왔다. 그러던 와중 도쿄에서 라인, 타쿤 등 현지 택시앱 업체들과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우버는 후쿠오카 시로 영역 확대를 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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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본 당국은 이 서비스가 택시 면허를 갖고 있지 않은 운전자들에게도 택시 영업으로 돈을 벌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 관련 법규를 어기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우버는 스페인, 프랑스, 독일 세계 각국에서 현지 교통 관련 법규 위반으로 마찰을 빚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불법영업 논란이 벌어지면서 서울시와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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