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업훈련 국고보조금을 허위로 타낸 혐의(사기 등)로 평생교육원 대표 김모(46)씨 등 117명을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직업훈련을 위탁받은 업체 대표들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는 직업훈련을 실시하면서 훈련비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또 이들은 인터넷을 통한 원격 훈련을 아르바이트를 대리 수강시켜 보조금을 타냈으며 브로커를 동원, 위탁사업장을 모집하고 훈련비 일부를 나눠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보조금 부정수급 업체에 대해서는 환수와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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