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클라우드발전법)을 표결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는 재석의원 204명 가운데 203명이 찬성했으며 1명이 기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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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발전법은 국가 및 지자체의 클라우드컴퓨팅 활용 및 도입 노력 의무와 클라우드컴퓨팅 산업단지 조성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이 법에는 이용자 정보유출 등 피해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와 함께 이용자 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거 등이 포함됐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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