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본회의 표결에서는 재석의원 204명 가운데 203명이 찬성했으며 1명이 기권했다.
이 외에도 이 법에는 이용자 정보유출 등 피해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와 함께 이용자 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거 등이 포함됐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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