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연말정산에 따라 10만원을 초과하는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2~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시켰다.

AD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