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 문화부터 봐뀔 듯…우리 사회 전반적 변화 불가피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2016년 9월 추석을 앞둔 백화점 선물 코너 행사장은 예년과 달리 썰렁하다. 김영란법이 적용된 첫 명절이기 때문이다. 100만원 이하의 선물도 자칫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 기업들은 물론 일반 소비자들도 구매를 꺼리고 있다. 선물 뿐만 아니라 할인권도 적용되기 때문에 백화점 상품권 코너도 발길이 끊겼다. 명절을 앞두고 공무원 부부들이 서로를 단속하는 일도 잦아졌다. 배우자가 100만원 이상 선물을 받거나, 대가성이 있다면 100만원 이하의 물품을 받아올 경우에도 서둘러 확인해 자진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자신이나 배우자가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1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골자다.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1회 무조건 100만원 초과 금액을 받거나 연간 300만원 초과 금액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된다. 공직자 자신이나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경우 해당 공직자는 이를 즉시 반환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시 직무관련성과 기부ㆍ후원 등 명목에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수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또 100만원 이하의 금품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위반가액의 2배~5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는 법원이 맡는다.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300만명으로 추정된다.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을 비롯해 모든 언론사 종사자가 해당이 될 예정이다.
김영란법은 이날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가 법안을 곧 공표할 예정이다. 법은 정부가 공표한 날로부터 1년 6개월 후 적용돼 이르면 2016년 9월 이후는 김영란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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