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속도 차별 금지 소식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인터넷통신망 서비스상의 차별을 없애는 '망중립성' 강화 규정을 확정했다.
미 통신·IT 업계는 물론 여야 정치권도 이견을 보이는 것을 반영한 듯 민주당 몫 통신위원은 찬성표, 공화당 몫 통신위원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새 규정의 핵심은 통신업체가 별도의 대가를 받고 특정 콘텐츠의 전송 속도를 빠르게 해 주는 이른바 '급행 차선'(fast lane)이나 서비스 종류에 따라 합법적인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성명에서 "인터넷서비스공급업체(ISP)가 온라인 상거래에서 승자와 패자를 선택하도록 할 수는 없다"면서 ▲합법적 콘텐츠를 ISP가 차단해서는 안 되고 ▲콘텐츠 종류에 따른 전송속도의 차별이 없어야 하며 ▲ISP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여야 하고 ▲요금을 더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떤 인터넷 기반 서비스가 느린 속도로 제공돼서는 안 된다는 4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통신업체와 공화당은 정부가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고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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