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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통신위, '속도 차별 금지 규정' 통과시켜…"인터넷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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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통신위, '속도 차별 금지 규정' 통과시켜…"인터넷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해야"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속도 차별 금지 소식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인터넷통신망 서비스상의 차별을 없애는 '망중립성' 강화 규정을 확정했다.
통신위는 이날 새 망중립성 강화 규정을 표결에 부쳐 찬성 3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미 통신·IT 업계는 물론 여야 정치권도 이견을 보이는 것을 반영한 듯 민주당 몫 통신위원은 찬성표, 공화당 몫 통신위원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새 규정의 핵심은 통신업체가 별도의 대가를 받고 특정 콘텐츠의 전송 속도를 빠르게 해 주는 이른바 '급행 차선'(fast lane)이나 서비스 종류에 따라 합법적인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톰 휠러 FCC 위원장은 표결에 앞서 "인터넷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다. 인터넷은 너무 중요해 통신업체들이 관련 규정을 만들도록 허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을 거의 그대로 반영한 것.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성명에서 "인터넷서비스공급업체(ISP)가 온라인 상거래에서 승자와 패자를 선택하도록 할 수는 없다"면서 ▲합법적 콘텐츠를 ISP가 차단해서는 안 되고 ▲콘텐츠 종류에 따른 전송속도의 차별이 없어야 하며 ▲ISP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여야 하고 ▲요금을 더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떤 인터넷 기반 서비스가 느린 속도로 제공돼서는 안 된다는 4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통신업체와 공화당은 정부가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고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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