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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앞으로 육군 생활관 내에서 병사들이 보고 있는 TV 채널 결정도 다수결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육군은 구성원 스스로 자율규정을 정하고 준수하는 ‘병영생활 룰(Rule)’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23일 "육군은 작년 11월부터 동기생들로만 이뤄진 생활관별로 병영생활 규율을 정하도록 했다"며 "서열과 관행에 의해 선임병 위주로 존재하던 음성적인 '룰'을 중대장급 지휘관의 지도 아래 생활관 모든 구성원의 대화와 토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명문화된 '룰'로 바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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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사단의 한 생활관은 '병 상호 간 관등성명 복창 금지'와 '전역자 선물 일절 금지', '사이버지식정보방 선착순 이용 및 평일 1시간 휴일 2시간 이상 사용 금지' 등을 내부 합의를 통해 규율화했다. 또 12사단의 한 전방소초 생활관은 '다수결에 의한 TV 채널 결정'과 '부재중 병사 관물대 뒤지지 않기' 등을 생활관 규율로 정했다. 21사단의 또 다른 생활관의 경우에는 '6개월 단위로 침대 위치 변경하기'와 '샤워 1일 1회 실시와 속옷 1일 1회 갈아입기' 등을 규율로 정했다.


육군 관계자는 "병사들이 정한 생활관 규율은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군인복무규율 등에 어긋나지 않는지 등을 따져 최종 승인한다"며 "병사 개인별로 생활관 규율의 준수 여부에 따라 사전에 합의된 상점 혹은 벌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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