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동창회비 계좌 압류 막으려면 이것 꼭 확인하세요"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얼마 전 동창회 회비 통장을 관리하는 A씨는 자신이 연체한 채무 때문에 은행이 동창회비 예금을 압류한 사실을 알았다. A씨는 은행에 동창회비 압류는 부당하다며 반환을 요구했지만 은행은 A씨가 계좌를 개설하면서 동창회비 계좌를 증명해주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를 거절했다.
16일 금융감독원은 동창회나 친목회 등 임의단체가 대표 계좌를 개설하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계좌주의 채무불이행시 압류·상계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억울한 압류·상계를 막기 위해서는 계좌 개설 때 정관이나 의사록, 회원명부 등 임의단체 확인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한다. 또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의한 고유번호나 소득세법에 의한 납세번호가 있는 단체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 서류를 제출한 단체는 은행이 단체 계좌로 분류해 개인 채무가 발생하더라도 압류·상계하지 않는다. 그러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개인 계좌로 분류해 계좌주의 채무불이행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관련 서류를 제출한 단체는 단체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거나 계좌주 명의 옆에 단체 이름을 부기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계좌주 이름 옆에 단체 이름을 부기할 수 있으니 통장 예금주 란에 단체 이름이 적혀있더라도 계좌가 대표자의 개인 계좌로 분류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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