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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원샷법' 조속 마련 건의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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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여권 안팎에서 ‘경제활성화’ 필요성이 제기 되면서 재계가 제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제활성화 키를 쥐고 있는 투자와 관련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규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재계는 이른바 ‘원샷법’으로 불리는 사업재편지원특별법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원샷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은 일본이 앞서 1999년 제정해 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해 상법·공정거래법 등 절차 특례 및 세제·금융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했다.

이를 통해 일본은 기업의 수익성 개선, 경제의 성장궤도 진입 등의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올 상반기중으로 ‘사업재편지원특별법’을 제정한다는 입장이다.

이 특별법에는 기업이 새로운 사업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 사업재편에 나설 경우 절차 특례 등을 패키지로 한꺼번에 지원하는 내용이 담길 방침이다.

이처럼 재계가 특별법 추진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유럽·중국·일본의 경제 둔화, 엔저 심화, 신흥국 추격 등으로 제조업을 포함한 국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핵심역량 강화, 신사업 진출 등 기업의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 노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1일 건의한 사업재편지원특별법을 보더라도 ‘비용부담 완화’ 측면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제한, 법인등기 등록세 경감 등의 요구가 담겼다.

‘규제부담 완화’ 측면에서는 지주회사와 관련된 복잡하고 엄격한 공정거래법상의 규제 완화, ‘절차 간소화’ 측면에서는 기업결합 심사기간 단축, 주주총회 특별결의 면제요건 완화 등의 내용이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지난달 26일 전국상공인 대표 간담회에서 최경환 부총리에게 사업재편지원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상의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기업경영여건을 경쟁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의 규제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번째로 세다. 지난 10년간 미국(-14.4%), 일본(-30.2%) 등의 단위노동비용은 하락했지만 우리만 임금체계의 성과급형 개편지연 등으로 지속상승(1.8%)해왔다.

재계 관계자는 “중국 등의 추격이 갈수록 거세지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으려면 사업의 부단한 혁신과 재편이 필수”라며 “사업재편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기업의 혁신과 사업재편을 한번에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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