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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유죄' 판결 김상환 부장판사 누구?…주진우·김어준 무죄 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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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 사진=MBN 뉴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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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유죄' 판결 김상환 부장판사 누구?…주진우·김어준 무죄 유지도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서울고법 형사6부 재판장인 김상환(49·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에 관심이 집중됐다.
김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정치개입을 지시한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물론 대통령선거 개입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대전 출신으로 보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법연수원 20기다. 1994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헌법재판소 파견과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거쳤다. 2013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재판장을 마치고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해 지난해 서울고법으로 올라왔다.
김 부장판사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여러 사건들을 맡았다. 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맡았던 2010년에는 최태원 SK 회장의 사촌동생인 최철원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1인 시위자를 폭행하고 2000만원을 건넨 사건의 장본인이다.

2011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사촌인 김재홍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청탁과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SK그룹 횡령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김원홍씨의 지난해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6월로 형을 가중했다.

지난달 16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대표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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