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유죄' 판결 김상환 부장판사 누구?…주진우·김어준 무죄 유지도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서울고법 형사6부 재판장인 김상환(49·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에 관심이 집중됐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정치개입을 지시한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물론 대통령선거 개입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대전 출신으로 보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법연수원 20기다. 1994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헌법재판소 파견과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거쳤다. 2013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재판장을 마치고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해 지난해 서울고법으로 올라왔다.
2011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사촌인 김재홍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청탁과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SK그룹 횡령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김원홍씨의 지난해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6월로 형을 가중했다.
지난달 16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대표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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