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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국정원 대선개입 무죄공작 특위 "원세훈 '유죄', 남은 진실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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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사법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유죄 판단을 내린 데 대해 "'죄인은 감독으로'라는 지극히 일반적인 상식을 확인해 준 판결"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국정원 대선개입 무죄공작 저지 특별위원회 소속 신경민 진선미 서영교 등 13명의 의원은 이날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대법원이 아직도 남은 진실을 확정하기를 고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2012년 12월 이른바 '역삼동 오피스텔' 사태로부터 촉발된 국정원 댓글사건은 경찰의 수사 은폐와 조작에 이어 남북정상대화록 유출 및 악용과 안전행정부·통일부·국가보훈처·군 사이버사령부·재향군인회의 대선개입 의혹까지 확장됐다"며 "이처럼 민·관·군의 총체적 선거 개입 정황이 뚜렷한 데도 정권의 '원세훈-김용판 무죄 프로젝트' 가동으로 인해 이제야 절반의 진실만이 드러났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무죄공작 저지 특위는 "사법부는 이번 '원세훈 유죄' 판결을 계기로 아직도 장막에 가려있는 이 모든 국정원 관련 사건의 남은 진실을 밝혀 헌정 질서와 국기를 문란한 세력의 만행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며 "대법원이 아직도 남은 진실을 확정하기를 고대한다"고 촉구했다.

특위는 또 "검찰이 지난 대선 오피스텔에서 문을 스스로 잠그고 노트북에서 주요 증거를 인멸한 국정원 직원을 감금했다며 우리 당 의원 4명을 기소했다"며 "해당 직원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엉뚱하게도 진선미 새정치연합 의원을 오피스텔 대치 과정에서 '해당 직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전히 정권의 시녀를 자처하며 진실 앞에 눈을 감고 지록위마의 행태를 보이는 검찰의 과잉·표적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위는 "국민은 청문회든 특검이든 오로지 진실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국민의 질문에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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