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앞으로 신용카드를 해지하더라도 적립된 포인트는 유효 기간 동안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8일 비씨카드, 롯데카드, 농협은행, 우리카드, 하나카드, 한국씨티은행, 광주은행 등 7개 신용카드사의 포인트 이용기준 등에 대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고객이 탈회하거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때 잔여포인트 소멸기간과 사용방법에 대해 안내해야 한다.


또 카드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탈회하는 경우 카드사가 잔여포인트만큼 보전해야 한다.

비씨카드, 롯데카드, 농협은행, 하나카드 등 4개 카드사는 일부 카드를 해지하더라도 회원 자격을 유지한다면 잔여포인트 유효기간을 해지 전 포인트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 동안 신용카드사들은 개인정보 유출, 금융법 위반 등 카드사의 잘못으로 소비자가 탈회하는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잔여 포인트를 소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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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은 개정 약관을 이달 중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당국에 신고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카드 이용계약 종료 시 잔여포인트에 대한 고객의 권리가 명확해지고, 신용카드 포인트 관리에 관한 바람직한 업계 관행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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