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는 일정부터 숨 가쁘다. 내달 3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는 오는 3~4일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청취한 뒤, 9~10일에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오는 11일에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며 다음날부터 대정부 질문을 이틀간 진행한다. 임시국회 첫날인 2일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이 치러지고, 오는 8일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가 개최된다. 설 연휴를 생각하면 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 시간은 채 2주가 되지 않는다.
연말정산 파동으로 촉발된 '증세 논란'도 2월 임시국회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여당은 연말정산 후속조치로 추가납부액 분납 등을 입법화할 예정인 가운데 야당은 법인세 인상을 요구하며 증세 논의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등에 대한 법적 제도 마련도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해결해야 한다.
김영란법의 운명도 결정된다. 공직자의 금품수수 및 부정청당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막바지에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공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상태다. 여야가 2월 처리를 약속했지만 적용 범위 축소 등을 두고 의원들 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현 정부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경제활성화법안들도 재논의에 들어간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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