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국내 기업들의 회계처리 기준을 관장하는 한국회계기준원(이하 회계기준원)이 정작 내부적으로는 '무원칙' 업무 행정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들에게 객관적인 절차없이 성과급을 지급하고 예산을 임의로 전용하는가 하면 신규직원 채용시 평가기준도 마련하지 않는 등 회계기준원의 방만 운영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회계기준원에 대해 성과급 지급체계 미비 등 7개 지적사항을 2개월 내 개선하라는 내용의 정기 감사결과를 서면 통보했다.


금융위가 2010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업무 진행 상황을 감사한 결과, 회계기준원은 지난 2013년 직원들에게 업무실적에 대한 성과평가 등 객관적인 절차없이 단순히 개인별로 월 급여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과급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원의 성과 및 직원별 연장근로시간을 고려해 연봉 이외에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자체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다. 특히 회계기준원은 성과급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미 편성된 예산 외에 근거 규정없이 원장 전결로 인건비 미집행액을 활용, 추가로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도 적잖은 문제가 드러났다. 회계기준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을 전용해야 할 경우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승인 절차없이 연구개발비를 인사컨설팅 회의비, 채용면접 회의비 등의 용도로 집행했다. 이에따라 감사대상기간에만 무려 4300여만원의 예산이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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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직원 채용의 경우 응시자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회계기준원은 면접 대상자 평가에서 1,2,3등으로 단순히 순위만 표시했는데, 그 순위가 어떤 기준에서 선정됐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더욱 면밀히 유관기관 관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회계기준원 관계자도 "향후에는 기준을 지키는 행정처리를 해 기업들의 회계기준을 정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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