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자동차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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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최근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고를 계기로 자동차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가 도로 위의 무법자로 불리는 불법명의자동차(대포차) 근절에 나선다.


불법명의자동차는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차량을 말한다. 이런 차는 사용자를 알 수 없어 뺑소니 사고, 과속, 불법 주ㆍ정차 등 교통질서 위반시 단속이 쉽지 않다. 또 세금 체납 등 다양한 사회문제도 야기한다.

성남시는 이에 따라 연중 불법명의자동차 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실 내 신고 전담 창구를 가동한다.


신고가 들어온 차량은 곧바로 의무보험 가입자, 상속대상자, 점유자 등 이해 관계자를 조사해 실제 사용자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찾아낸 불법명의자동차 사용자에게는 자동차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등록 조치를 진행한다.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불법명의자동차 사용자는 '자동차 관리법'(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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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명의자동차 가운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 등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등록번호판을 영치한다.


성남시는 2013년 7월부터 최근까지 267대의 불법명의자동차 신고를 받아 70대(26%)는 이전등록, 말소등록,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정리했다. 나머지 197대는 지속해서 실제 사용자를 찾아내 불법명의자동차를 정리할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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