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예비역 중장 천모(6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합수단은 2006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KF-16과 F-4D/E 등 공군 전투기 부품을 정비·교체한 것처럼 각종 서류를 허위로 제출해 66차례에 걸쳐 240억7895만원을 챙긴 혐의로 박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천씨는 전역후 수입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군인연금 수천만원을 더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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