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숏사이즈' 가격표기 누락, 수년간 지적에도 개선 안 해… '고의적?'
스타벅스 '숏사이즈' 가격표기 누락, 수년간 지적에도 개선 안 해… '고의적?'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스타벅스가 숏 사이즈의 가격표기를 하지 않아 식품위생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일각에서는 커피전문점 스타벅스가 현행 식품위생법을 어기고 메뉴판에 숏 사이즈 음료의 가격을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고의적으로 제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서울YMCA시민중계실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타벅스 코리아가 운영하는 국내 스타벅스 매장의 커피 등 음료는 크기가 작은 순서대로 숏(Short), 톨(Tall), 그란데(Grande), 벤티(Venti) 등 네 가지다.
가격과 용량은 아메리카노 기준으로 숏은 237㎖ 3천600원, 톨은 335㎖ 4천100원, 그란데는 473㎖ 4천600원, 벤티는 591㎖ 5천100원 등이다.
하지만 스타벅스 매장의 메뉴판에는 숏 사이즈 표기가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톨(tall) 사이즈를 가장 작은 종류로 생각하고 주문하는 실정이다.
서울YMCA시민중계실 관계자는 "스타벅스의 숏 사이즈는 '아는 사람만 살 수 있는' 음료다. 스타벅스가 가격표시에 숏 사이즈를 고의로 빠뜨려 선택권을 제한하고 소비자들이 불가피하게 톨 사이즈 음료를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스타벅스의 판매 행위는 지난 수 년 동안 지속됐고, 소비자들의 지적에도 전혀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같은 스타벅스의 '사이즈 표기 누락' 행위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다. 조항에는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되, 영업장 면적이 150㎡ 이상인 휴게 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영업소 외부와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해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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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서울YMCA시민중계실은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YMCA시민중계실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한국과 달리 미국(뉴욕)과 일본(후쿠오카) 매장에서는 숏을 포함한 네 가지 종류를 모두 제대로 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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