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정책회의는 시도당위원장, 정책위원장, 광역의회 정조위원장이 참석해 해당 지자체의 주요 정책 의제에 대해 조율하는 자리다.
지방의원 의원총회는 지방의회의 중요사안에 대해 지방의원이 한 자리에 모여 토론을 통해 총의를 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원 의원총회는 다선 의원이나 소수의 의원이 모여 의회의 주요 의제를 결정해 버리는 현재의 관행을 타파하는 데 유용하고 지방의원이 국회의원이나 원외 지역위원장의 입김으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해 의회의 일은 의원이 결정하도록 하는 데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이어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면 지역별 의정활동이 당의 성과로 모아지고 지방의원의 권한과 책임도 강해질 뿐만 아니라 시도당도 단순한 '시도 지부'가 아닌 '시도 지역에서의 중앙당'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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