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 '소풍' 결성" 前 통진당원 9명 집행유예 선고
법원 "실정법에 어긋난 이적단체"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이적단체 '6·15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청년모임 소풍'(이하 소풍)을 결성하고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추종한 혐의로 기소된 이준일(42) 전 통진당 서울 중랑구위원장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23일 이준일(42) 전 통진당 서울 중랑구위원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인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소풍의 전 대표 김모(37.여)씨 등 8명에게는 징역 6월∼2년, 집행유예 1∼3년,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풍은 과거와 다른 새로운 청년통일운동단체임을 내세웠으나 실질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 및 기존 이적단체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며 "실정법에 어긋난 이적단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풍 소속 피고인들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등과 긴밀히 연대해 그들이 주최하는 행사에 적극 참석해 왔다"면서 "내부 행사에서도 이적성이 있는 문건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학습, 토론을 했다. 이런 행위가 실정법에 어긋남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무장봉기 등 폭력으로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험을 직접 기도하거나 선전·선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우리사회의 다양성과 포용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행위가 실제 영향력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위원장 등 9명은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따르는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매년 정기총회를 열고 북한의 공동사설 등에 따라 투쟁계획을 세운 혐의로 2013년 5~12월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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