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성남 시흥동·금토동 43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왜?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 금토동과 시흥동 일원 43만㎡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지역은 경기도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제2판교테크노밸리'가 조성되는 곳이다.

도는 제2판교테크노밸리 개발에 따른 토지 투기와 지가 급등을 막기 위해 올해 1월19일부터 2018년 1월18일까지 3년 간 조성(예정) 지구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금토동 일원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면적은 제2판교테크노밸리 조성지구 전체 면적인 43만1948㎡이다.

이에 따라 이곳에서 토지거래를 할 경우 성남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는 지정기간 종료 후 부동산 거래동향과 지가 등을 고려해 해제 및 재지정을 결정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토지보상을 이용한 투기를 사전에 방지해 안정적인 토지시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