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조은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 결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14일 영업정지됐지만 기존 예금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조은저축은행에서 바로 거래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다만 원금 보장을 받지 못하는 후순위 채권자 153명(개인 140명, 법인 13명)은 손실을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 투자금액은 50억원 정도이다.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 여지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나머지는 파산재단의 배당률에 따라 자금을 돌려받게 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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