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저축銀, 조은저축銀으로 19일 영업개시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이 19일부터 조은저축은행으로 영업을 재개한다.

금융위원회는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조은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 결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14일 영업정지됐지만 기존 예금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조은저축은행에서 바로 거래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은저축은행은 기존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여수·광주 영업점에서 19일 오전 9시부터 영업을 시작한다. 기존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예금자의 만기나 이자 등 거래조건도 유지된다. 이들은 통장 변경이나 재계약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원금 보장을 받지 못하는 후순위 채권자 153명(개인 140명, 법인 13명)은 손실을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 투자금액은 50억원 정도이다.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 여지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나머지는 파산재단의 배당률에 따라 자금을 돌려받게 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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