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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신진연구자 자격조건 완화 '일반 연구자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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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조교수 이상'→올해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초과~10년 이내 연구자'

[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올해부터 교육부의 인문사회신진연구자 지원사업에 교수가 아닌 일반 연구자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 자격 조건을 조교수 이상으로 한정했던 데서 완화한 것이다.

교육부가 18일 발표한 '2015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에 따르면 인문사회 분야의 신진연구자를 지원하는 사업의 신청 자격이 기존 '조교수 이상으로 임용 후 5년 이내 대학교원'에서 올해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초과~10년 이내 연구자'까지로 확대됐다. 다만 신청 요건에서 논문 업적은 강화돼, 최근 5년간 '논문 2편 이상'이었던 데서 올해는 '논문 3편 이상'으로 바뀐다. 이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150억원 규모다.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올해 총예산 규모는 612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92억원(1.5%) 늘었다. 인문사회 기초연구, 인문학 진흥사업 등 인문사회 분야에 2230억원, 이공 분야에 3365억원, 한국학 진흥 및 고전문헌 번역에 336억원, 학술대회·학술지 지원 등 학술기반 구축에 190억원이 투입된다.

한편 연구자의 윤리교육도 강화돼, 올해 연구책임자들은 사이버 연구윤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교육부는 또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연구비 부정사용 관련 징계를 강화하고 학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유용한 연구비의 5배 이내 제재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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