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조교수 이상'→올해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초과~10년 이내 연구자'
교육부가 18일 발표한 '2015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에 따르면 인문사회 분야의 신진연구자를 지원하는 사업의 신청 자격이 기존 '조교수 이상으로 임용 후 5년 이내 대학교원'에서 올해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초과~10년 이내 연구자'까지로 확대됐다. 다만 신청 요건에서 논문 업적은 강화돼, 최근 5년간 '논문 2편 이상'이었던 데서 올해는 '논문 3편 이상'으로 바뀐다. 이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150억원 규모다.
한편 연구자의 윤리교육도 강화돼, 올해 연구책임자들은 사이버 연구윤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교육부는 또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연구비 부정사용 관련 징계를 강화하고 학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유용한 연구비의 5배 이내 제재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마스크 다시 꺼내야…'발작성 기침' 환자 33배 급...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